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0.06
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
[회신]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◇◇◇㈜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2023. 9. 5.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및 건물(이하 ‘쟁점 부동산’)의 소유권을 취득함 - 쟁점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, 2023. 3. 23.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음 ○ 질의법인은 향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을 낙찰 받아 재취득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부동산 소유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4조 【각 사업연도의 소득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(益金)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(損金)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 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【수익의 범위】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2. 자산의 양도금액 ○ 법인세법 제55조의2 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,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「소득세법」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(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 ○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.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