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◇◇◇㈜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2023.
9.
5.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및 건물(이하 ‘쟁점 부동산’)의 소유권을 취득함
-
쟁점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질권이
설정되어 있으며, 2023.
3.
23.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음
○
질의법인은 향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을 낙찰 받아 재취득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부동산 소유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
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4조
【각 사업연도의 소득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(益金)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(損金)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15조
【익금의 범위】
①
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
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
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
【수익의 범위】
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2. 자산의 양도금액
○
법인세법 제55조의2
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,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
구축물을 포함한다)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「소득세법」제88조 제9호에
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(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
"토지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
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
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
.(이하 생략)